Legal

직원 업무 콘솔 이용약관

승인된 임직원이 US TAX Service 내부 업무 콘솔과 Intuit ProConnect 연동 기능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버전 0.1 · 시행일 2026-09-06

전문가 검토 후 법적 효력이 시작됩니다

1조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유에스택스서비스(US TAX Service, 이하 “회사”)가 승인된 임직원과 업무수행자에게 제공하는 US TAX Service 직원 업무 콘솔 및 Intuit ProConnect 연동 기능(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는 회사의 내부 세무 업무를 위한 비공개 도구이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공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2조 (이용 자격과 계정)

  •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직원 또는 업무수행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인 계정과 인증수단을 공유·양도할 수 없으며, 의심스러운 접근이나 계정 분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로그인 성공만으로 모든 업무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회사가 정한 역할과 세부 권한 범위 안에서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조 (제한적 사용권)

회사는 이용자에게 재직 또는 승인된 업무기간 동안 서비스에 접근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한적·비독점적·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 고객 정보의 무단 열람·복사·반출 또는 개인적 이용
  • 접근통제 우회, 취약점 악용, 역설계 또는 비인가 자동화
  • 타인의 계정 사용, 권한을 벗어난 고객·신고서 조회
  • 법령, 회사 정책 또는 Intuit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이용

4조 (Intuit ProConnect 연동)

서비스는 회사의 Intuit ProConnect 계정과 OAuth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은 해당 ProConnect 조직에서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명시적 승인으로 시작합니다.

연동 기능은 ProConnect의 고객 및 세금신고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회사가 검토한 신고 데이터를 ProConnect에 전달하기 위한 업무 보조 수단입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미국 세금신고서를 IRS에 직접 전자제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Intuit 및 ProConnect는 Intuit Inc. 또는 그 계열사가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이며, 해당 서비스의 가용성·정책·사용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5조 (세무정보 처리 의무)

  • 이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고객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 ProConnect로 전송하기 전 고객 식별, 신고연도, 신고유형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API 호출 성공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전자신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와 제출 상태 확인은 담당자의 책임입니다.
  • 오류·중복 고객·잘못된 신고서 연결을 발견하면 추가 변경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6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회사는 보안, 유지보수, 공급자 장애, 법령 또는 업무정책 변경을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중단할 수 있습니다.

Intuit API 또는 기타 외부 서비스의 장애·제한·사양 변경으로 연동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7조 (접근 권한의 종료)

퇴직, 계약 종료, 직무 변경, 보안사고 또는 정책 위반이 발생하면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ProConnect 연결은 Intuit 계정의 연결 관리 기능 또는 회사 관리자 요청을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8조 (책임의 제한)

서비스는 세무전문가의 검토와 업무수행을 보조합니다. 시스템이 표시하거나 전송한 결과만으로 신고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통신장애, 외부 공급자 장애 또는 이용자의 권한 위반·부정확한 입력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9조 (약관 변경)

회사는 법령, 보안요건 또는 서비스 기능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또는 회사가 정한 업무 채널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10조 (준거법과 문의)

이 약관과 회사·이용자 사이의 관계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서의 작성·제출과 세액의 산정은 미국 연방 및 주의 세법·서식·기한에 따르며, Intuit ProConnect 이용에는 Intuit 이 정한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문의는 info@ustaxes.co.kr 또는 +82 2-6263-9622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1조 (회사 정보)

상호: 유에스택스서비스 (US TAX Service) · 대표자: 한아름 (AGNES HAN) · 사업자등록번호: 538-86-0291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콘코디언빌딩 4층 · info@ustaxes.co.kr · +82 2-6263-9622

미국 사무소: 17875 Von Karman Ave, Suite 150, Irvine, CA 92614, USA · +1 213-550-5473